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산하 6개 지방청이 세금을 받지 못해 결손처리한 세금이 총 45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결손처리한 금액이 30조원을 넘었다. 두 지방청이 현금으로 받은 세금과 받지 못해 결국 결손처분한 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세청 지방청별 체납액 정리현황. 출처=윤호중 의원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7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의 지방청별 체납정리(현금정리.결손처분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4조7000억원의 체납액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13조1000억원은 결손처리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역시 같은 기간 18조3000억원의 체납액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17조6000억원은 결손처리했다.

매년 발생하는 체납금액 또한 늘어, 2012년 9조2667억원이던 국세체납액이 2016년에는 9조9906억원으로 8000억원 증가했다.  중부청은 5년 연속 국세체납액 1위를 기록하고 서울청은 나란히 2위를 기록했다.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 현황을 보면, 중부청 산하인 용인세무서가 4425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해 전체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서초세무서로 체납액은 4130억원이었다. 이어  역삼세무서(3938억원), 평택세무서(3776억원), 삼성세무서(3760억원)가 3~5위를 차지했다.

중부청 산하인 안산세무서(3489억원), 남양주세무서(3405억원)가 각각 6, 7위로 뒤를 이었다. 역시, 중부청 산하인 남인천세무서(3396억원)가 8위를 기록했다. 강남세무서(3148억원)9위, 반포세무서(3077억원) 10위로 뒤를 이었다. 체납발생 상위 1~10위까지 중 중부지방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는 세무서는 5곳, 서울지방국세청이 담당하는 곳도 5곳이었다.

윤 의원은 “국세청이 받아낸 체납액과 끝내 받지못해 결손처분한 체납액이 비슷하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연도 말까지 체납률이 높은 세무서를 중심으로 납기 내 징수강화, 발생된 체납 집중관리를 통한 조기정리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의원은  “체납된 이후에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은닉재산 추궁 등 해당 지역에 대한 특단의 체납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