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서 올해 6월까지 지난 5년6개월간 국세청의 5개 지방청에서 발생한 고액체납세금이 총 148조25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체납발생총액이 가장 많은 지방국세청은 중부지방구세청으로 같은 기간에 54조5588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중부청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은 4848억원으로  6개 지방청중 꼴지로 조사됐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어민주당 윤호중의원은 17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은닉재산 추징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체납발생 총액.출처=윤호중 의원실

 지난 2012년 각 지방청에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신설된 이후 국세청 전체 은닉재산 추징세액은 5년 만에 7565억원에서 1조6625억원으로 120% 증가했다.

이중 부청의 추징실적은 4848억원으로, 서울청의 추징실적 9101억원 대비 53%에 그쳐 6개 청 중 꼴찌로 나타났다.

 2012년 중부청의 은닉재산 추징액은 3253억원으로 다른 청보다 가장 많았다.  서울청은  2012년 2716억원에서 2016년 9101억원으로 5년간 추징세액 증가율이 235%에 이르렀지만 중부청은 2012년 3253억원에서 4848억원으로 49% 증가에 그쳤다.

▲ 최근 5년간 지방국세청별 체납발생총액.출처=윤호중의원실

은닉재산 추징실적은 중부청이 서울청의 반토막이지만, 2016년 현재 체납세액규모는 중부청이 서울청보다 훨씬 컸다. 서울청의 경우 2012년 8조6000억원에 이르는 체납발생액이, 2016년 82979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중부청의 경우 2012년 9조2667억원에서 2016년 9조 9906억원으로 늘어난 10조에 육박하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체납액 총액은 서울청이 44조7083억원인 반면, 중부청은 54조5588억원으로 더 많았다. 이어 부산청이 18조899억원, 대전청이 11조555억원으로 집계됐다.  

 윤의원은 "국세청은 그동안 지방청별 은닉재산 추적 전담팀 신설, FIU정보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징 규모를 늘려 왔다"면서 "그럼에도 중부청은 매년 체납발생총액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은닉재산 추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