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 조감도. 출처=LH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더 넓어진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존 30㎡대에서 40㎡대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건립이 추진되는 임대주택 중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전용면적 40㎡가 넘는 물량이 속속 나오고 있다.

신혼부부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입주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를 낳고 식구가 늘어나도 안정된 생활과 거주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승인을 신혼부부에 대해 주거면적을 넓힐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최근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밟은 주택 중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 공급된 행복주택 1640호 중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물량 290호의 면적은 44㎡로 정해졌다. 의왕 고천지구신혼부부 물량 656호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234호도 전용면적이 44㎡다.

그러나 국토부가 2011년 개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신혼부부(2인가구)의 총주거면적은 26㎡다. 이후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6월 최저 면적이 36㎡로 넓어졌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전용면적이 40㎡를 넘어서게 된 것은 최근 현 정권 들어 높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