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 이하 한수원)이 13일 오후 3시 이사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요청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건을 의결한다.
한수원은 진나 7일 연 이사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골자로 논의를 벌였다. 한수원은 이날 건설 현황에 대한 검토, 정부 공문의 법적 성격과 이사의 책임, 협력사 손실 보상과 관련된 법률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수원 측은 “한수원이 산업부 요청을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냈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한수원 입장에서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 배임 행위가 될 수 있으니 표면적 반발을 했겠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산업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섭 의원실이 한수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계약 일시 중단’ 공문을 받은 업체는 총 17개다.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전 관계사를 포함해 벽산엔지니어링, 코센,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등 원전 시공 및 기자재 공급을 담당하는 기업들이다.
한수원 측은 이번 공사 중단 조치로 인해 3개월 간 약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여러 원전의 공사 지연 케이스로 미뤄 보아 공기 연장에 해당할 수밖에 없고 인력을 놀리는 날 수마다 손실 보전 요청 금액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손실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저런 비용을 따지면 3개월(원전 중단과 관련된 공론화 기간) 간 1000억원이 아니라 매 월 1000억원의 손실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한 한국전력과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부분도 참고해 봐야 할 사례다. 두 건설사는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으로 한전 측과 계속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런던 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요청을 했다. 국내 기업 간 이해관계 다툼이 국제 분쟁으로 번진 셈이다. 소송 금액은 4억 50만달러(4610억원)에 이른다.
이미 진행된 공사이지만 청구하지 못한 미수채권을 가리키는 ‘미청구공사’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미청구공사 금액은 원전 건설이 완료 되면 깨끗이 정산되지만 한수원 측과 건설 업체들이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금액이 될 위험도 있다.
특히 공사를 쉬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 이를 둘러 싼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신고리 5,6호기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경우 미청구 공사 금액이 89억원(2016년 12월, 공사 진행률 5% 기준)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