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품을 사면 같은 상품을 하나 더 주는 1+1 행사를 두고 벌어진 일이다. 공정위는 마트들이 1+1 행사 직전 가격을 2배 이상 올려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업체들은 공정위가 1+1 행사의 성격을 이해 못한 채 무리하게 제재했다는 입장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3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형마트 3사가 1+1 행사 직전 가격을 2배 이상 올려놓고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파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며 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총 34개 상품의 개별 가격을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1+1'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1개 가격에 2개를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는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때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다.
대형마트 3사는 반박했다. 1+1 행사 직전 가격을 올린 것은 기존 50% 할인하던 상품을 정상가로 원복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따라서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1+1 행사를 제재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1+1 행사는 명시적인 할인율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 할인행사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1+1 행사가 할인행사뿐 아니라 증정행사 성격이 있는데 공정위가 이를 안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