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회사(PFV) 등 공사 시행자가 도산하면 공사비 미지급, 대출보증 손실, 세금까지 떠안아야 했던 건설사에 대한 세금규제가 이달 풀릴 예정이다. 

▲ 출처=이코노믹리뷰 DB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4일까지 최근 개정한 세법 시행령의 위임 사항 및 제도개선을 위한 15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부처협의에 나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4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건설사가 대출보증을 제공했더라도 시행사가 도산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 관해서만큼은 부담 의무를 덜어낼 수 있게 된다. 또 그로 인한 손실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법인세 손실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앞으로 건설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을 손금산입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손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아도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이다. 당해년도에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손금산입이 되는 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업은 그만큼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SPC), 건설사가 건설사업 또는 미분양주택의 유동화와 관련해 설립한 명목회사(PFV) 등이 포함됐다.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행정자산의 운영사업시행자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