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유경제 서비스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스포츠산업·농림어업 부문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5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 관련부처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농림어업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물건을 소유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 쓰는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공유경제가 국내에 뿌리내릴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는 일부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공유숙박업 규정을 신설해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오는 방식이다.

부산·강원·제주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규제프리존을 설정해 공유숙박업을 시범도입하고 추후 '숙박업법'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버 등 차량공유업체에 경찰청의 면허정보를 제공해 운전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이용도 허용할 예정이다.

차량공유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에도 적용해 입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나왔다. 체육시설 관련 그린벨트 구역을 완화해 실내체육관을 1500㎡ 규모까지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수영장 등 일반 체육시설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도 캠핑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야영·캠핑장 시설을 확충하고 회원제 골프장을 비용이 저렴한 대중제로 전환하도록 촉진해 골프 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산업 부문에서는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촉진한다.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유지 조건을 완화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해외대학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국내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수 요건을 완화한다. 국내대학이 해외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각종 규제와 어려움에 발이 묶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도 6건 가동된다. 기업 수요가 많은 서울 양재·우면 일대를 특구로 지정해 '기업 R&D 집적단지'를 조성한다.

경기 고양시에 튜닝·정비·문화·상업시설이 복합된 자동차서비스단지 조성을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밖에 고양 K-컬처밸리, 의왕산업단지, 태안 기업도시내 주행시험센터, 농어촌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관 발전사업 등을 추진하면 총 6조2000억 원의 투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무역투자회의에서는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투자 지원책도 나왔다. 정부는 입지·환경 등 사전 진입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분야별 집중 지원을 통해 총 120조 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41만5000명 일자리 창출, 650억 달러 수출 증진효과를 끌어낼 계획이다.

총 81개 기업이 신산업 부문 113개 프로젝트에 4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어서 현장대기 프로젝트 효과를 더하면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약 50조 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