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과 포상금이 대폭 올라간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부패 신고 보상금의 상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포상금의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올렸다.
정부는 또 녹조 현상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류(藻類)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대상을 호소에서 하천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은 수생태계의 훼손 정도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람선 또는 도선(渡船, 단거리 교통 선박) 사업자가 음주 운항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업면허 취소나 사업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유람선이나 도선 선원을 상대로 비상훈련을 의무화했고, 기상특보 시 출항 통제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또는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금지약물을 복용한 행위 등으로 구체화한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각 부처가 입법예고 사항을 통합된 단일 시스템을 통해 필수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5건과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