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형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여성고용 비율이 37.41%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 200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 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녀간 고용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다.

우수기업은 정부 입찰시 가산점 부여, 여성고용환경 개선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조사 결과 대상 기관의 여성 고용비율은 37.41%로 전년 대비 0.32%포인트 증가했다.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기업은 37.59%, 공공기관은 36.42%였다.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은 19.37%로 전년 대비 1%포인트 뛰었다. 민간기업은 20.01%로 공공기관(15.94%)보다 4%포인트 높았다.

대상 사업장 중 여성고용기준(동종업계 평균 여성근로자 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의 70%)에 못 미치는 사업장은 1077개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사업장은 414개사(51.43%), 500~999인 이하 사업장은 663곳(55.06%)이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 미달기업으로 파악된 1077곳에 대해서는 인사제도 및 고용문화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 작성을 통보하고,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여성고용 실적이 저조하고 개선의지도 낮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2014년부터 3년 연속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장이 공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