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주식매각대금 축소 신고로 초과 차액에 대한 추징세를 물어야 했던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법원의 최종 판결로 양도소득세 부분은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정 회장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7억 9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앞서 2심에서 법원은 정 회장이 직원에 속아 주식 양도금액이 적게 팔린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둘 사이에 정산해야 할 문제라며 세금은 실제 거래액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정 회장측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회장은 지난 1999년 당시 현대산업개발 재정팀장으로 근무하던 서모씨에게 자신 소유의 신세기통신 주식 약 52만주 매도를 지시하고, 가격·시점 등 권한을 서씨에게 전부 위임했다.
그러나 서씨는 그 해 12월 52만주를 173억원에 매도하면서 중간거래인을 내세워 140억 5000만원을 판 것처럼 2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남양주세무서는 이같은 서씨의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거래대금 173억원을 밝혀내고 정 회장에게 차액인 32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7억 7000만원과 증권거래세 1780만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던 것.
정 회장은 차액 32억 5000만원이 직원 서씨의 횡령으로 발생한 것인 만큼 추가 징수세를 자신에게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승소, 2심 패소로 엎치락뒤치락한 끝에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이 양도소득세 7억 7000만원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해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속이고 양도대금 일부를 횡령했고, 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즉, 정 회장이 실제 양도대금 173억원의 사실을 2006년 4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몰랐을 개연성이 있고, 서씨는 2002년 퇴사한 뒤 미국으로 이주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정 회장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 취지였다.
다만, 대법원은 증권거래세 1780만원 부분은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과되는 유통세인 만큼 정 회장이 실제 양도가액이 173억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