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30일부터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계약금과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9.2대책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할 경우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간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은 잔금대출만 가능해 임차인이 계약금(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만 지원해왔다.

특히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를 취득하므로 추가 수수료 납부 부담도 없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해 지원 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대출한도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해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