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은 회계감사중인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회계법인의 주식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오는 12월 중 마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대형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된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를 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특히 회계사 경력이 3~4년 밖에 되지 않은 초임 회계사들의 불공정거래가 빈번한데도 현행 법규는 이들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 제도는 매니저 직급(6~7년차) 이상의 임직원만 주식 거래 내역을 신고하면 되고 본인이 감사에 참여하는 기업만 아니면 주식 거래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 임직원에 대한 주식거래 통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감사 중인 기업에 대한 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제한하고 전 임직원이 회계법인에 주식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회계법인은 임직원들이 신고한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설치하고 내년 6월부터는 사업보고서에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현황'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회계법인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내달부터 테마 감리에 착수한다.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에는자체적으로 소속 회계사의 주식투자 현황을 점검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