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실에 맞는 식품 안전 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 식품 중의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전면 재평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시대에 식품에 대한 과학적 안전을 담보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의 재평가는 식품위생법 제7조의4 신설에 따라 수립된 제1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재평가의 주요 내용은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의 기준‧규격 재평가 ▲잔류농약허용기준 재평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품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