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 자동차, 소위 대포차로 불리는 차량이 무려 2만6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전국의 대포차는 2만5741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전국의 도로를 누비는 악령이 2만6000대에 달한다는 뜻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대포차를 양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209대로 가장 많고 서울 4509대, 인천 2052대, 부산 1777대, 경남 1573대. 대구 1531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포차 단속실적은 1696대로 전체의 6.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 대구, 충북의 경우 올해 단속 실적이 단 1대에 그쳤고, 세종시는 0건이었다. 사실상 경찰이 대포차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포차는 과속, 신호위반, 뺑소니, 위협 및 보복운전 등 1대당 법규위반 건수가 평균 50건을 상회할 정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의 흉기"라며 "대포차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실명의자에게 각종 세금, 과태료, 범칙금 폭탄을 부과하는 적폐인 만큼 주무부처는 단 1대의 대포차도 도로위에 다닐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