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 분할납부 방식이나 카드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19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학기당 1인 평균 기숙사비(2인실 기준·식비제외)는 국립대 58만8000원, 사립대 115만8000원으로 등록금 납부기간인 학기 초에 일괄 납부하고 있다.

이때문에 목돈마련을 위한 학생과 가계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소 2회에서 최대 4회까지 본인이 신청한 분할횟수에 따라 기숙사비를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좌이체 등을 통한 현금납부 뿐만아니라 카드납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에 순천대, 홍제동 행복기숙사, 경북 글로벌교류센터 등 유형별로 기숙사를 선정해 시범운영 후 다음해부터 전국의 대학교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