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자금 245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8일 “메르스로 소비심리 위축,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총 24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크게 중소기업과 병‧의원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특별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관광·여행·공연 등 메르스 확산에 따른 피해우려 업종 중소기업에 업체당 10억 원 이내에서 총 250억원 제공된다. 적용 금리는 통상 금리 대비 1.28%포인트 인하된 2.6%(변동).
중기청은 “특히,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중소 병‧의원과 이들이 소재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내 피해 병‧의원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200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메르스로 직접적인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 병‧의원의 긴급한 사정을 감안하여 자금평가 시 현장실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7일 이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병‧의원은 가까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전화 055-751-9000)에 자금상담을 받고 융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또한 중기청은 17일부터 소상공인에게도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에 들어갔다.
메르스 영향 지역(발생‧경유 병‧의원이 소재한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업종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1~10등급의 모든 신용등급에 신용보증 신청을 허용하는 한편, 보증료율도 통상 1.2%에서 0.8%로 낮추고 보증기간도 ‘5년 이내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소상공업체 대표자가 확진자이거나 자가격리자일 경우는 보증료율을 더 낮춰 0.5% 혜택을 준다.
또한, 보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존 평가모형 적용을 생략한 약식심사를 시행하고, 제출서류도 현행 6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해 지원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전화 1588-7365) 및 16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16개 협약은행은 산업, 기업, 농협, 우리, KB, 신한, 하나, 외환, SC, 수협, 부산, 대구, 경남, 전북, 광주, 제주은행이다.
중기청은 메르스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 특별자금 1000억 원도 긴급 편성해 경영안정자금을 20개 금융기관을 통해 17일부터 지원에 돌입했다.
중기청은 “지원 제외업종이었던 일반교과학원, 여관업도 이번에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리는 기존 자금보다 0.3%포인트 낮춘 2.64%(변동)로 적용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문의는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 1588-5302)를 이용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