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당성을 잃은 해고의 경우 형사처벌과 근로자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후 복직 때까지 임금전액 지불해야
최근 ‘사용자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일방적 의사로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 눈길을 끈다.
분양팀 과장인 A씨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회사로부터 사직권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다 A씨는 2년 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회사가 법원 파산부로부터 인력구조조정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인력구조조정을 허가했으니 사직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밖에 없다’는 등으로 기망하고 퇴직을 종용하면서 사직서제출을 강요해 면직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회사 측은 “설령 원고의 퇴직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그 퇴직금을 수령하고 약 2년 2개월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요건 갖추지 못해 무효
1심인 대구지법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 측의 해고가 무효라고 선고했고 회사 측은 항소했다. 이어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3민사부는 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1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법률사무소 훈의 권오훈 대표변호사는 “위 사례의 경우 회사가 A씨의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면직시킨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 보아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오훈 대표변호사는 “회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A씨를 해고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결국 위 사례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정리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영상 해고인 ‘정리해고’는 단순히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성립요건들이 만족되었을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권오훈 변호사는 “정리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권오훈 변호사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면서, “만약 정당성을 잃은 해고의 경우 형사상의 처벌은 물론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 후 원직복직 때까지의 임금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및 형사 소송 수행… 균형 잡힌 법률서비스 제공
한편, 권오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과 기업법을 연구해오고, 해고와 임금, 퇴직금 관련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옴으로써 기업·노동 분쟁 및 소송에 대한 최고 수준의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노동커뮤니티 청년변호사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오훈 변호사는 “노무법인의 경우 소송대리를 할 수 없어서 불완전하지만 법률사무소 훈은 노동기업법률분쟁 및 컨설팅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노무사의 협업을 통해 노동청, 노동위원회부터 검찰청, 법원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권오훈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률사무소 훈’은 기업·노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및 형사 소송 수행을 통해 기업의 설립 단계의 자문은 물론 기업의 노무관리에 전문성을 강화시키며 자문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도록 해주고 있다.
또한, 법률사무소 훈은 노무전문가로서 이상협 노무사와 유성재 노무사를 영입하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 삼성테크윈, (주)두산, 미래에셋자산운용,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공공기관, 기업 및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노동기업분야 자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나가고 있다.
권오훈 변호사는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훈은 사용자에게는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근로자에게는 생존을 위한 기반을 보장해주는 균형 잡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 권오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률사무소 훈 대표 변호사
-(주)덩우에이앤디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노동커뮤티니 청년변호사소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마을변호사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마을변호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도움말: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 www.hoonoffi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