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의 장기복역수가 ‘재소자 휴가’를 나간 후 잠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전주교도소 측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홍모(47)씨가 지난 17일 귀휴를 떠난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의 고향은 경기도 하남으로 복귀시간은 지난 21일 오후 4시까지였다.
전주교도소 측은 현재 홍씨에 대해 전국수배령을 내리고 뒤를 쫒고 있는 상태다. 무기징역형 복역수를 귀휴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수감 생활이 워낙 모범적이었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홍씨는 21일 오전 6시 30분 복귀하겠다는 전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계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복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홍씨의 행방불명에 따라 22일부터 예정된 재소자 휴가를 모두 잠정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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