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처럼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항목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세금을 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듯이 국가 없이 국민도 존재할 수 없다.
어쩌면 우리는 세금인상에 불평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혹은 불평을 해도 국가 존립이라는 명분에 부딪혀 단순 ‘하소연’에 끝날지 모른다. 게다가 연말정산은 이제 더 이상 ‘13월의 월급’이 아니다. 이제 절세투자는 과거 부유층들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투자전략으로 변모할 것으로 관측된다.
투자자들은 수익률에 집중한다. 부(富)를 늘리는 것은 인간의 욕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수익률을 좇다 보니 탐욕이 앞서고 이 때문에 과도한 자산거품이 발생해 위기를 맞이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다. 해외 IB(투자은행)들의 과도한 욕심이 자산거품을 만들고 높은 수익으로 연결되면서 기존 투자자들은 물론,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투자시장에 발을 들였다. 이후 증시급락과 함께 모든 자산이 동반하락하면서 공포분위기가 연출되고 이에 지친 사람들은 투자시장을 떠났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장밋빛 전망이 제시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투자자금들이 몰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 높은 수익률 더 나아가 자산거품에 현혹된다. 그렇게 투자시장은 늘 반복되고 또 반복됐다.
과거의 높은 수익률을 경험하다 보면 저성장 시대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의 기억이 인간의 뇌리에 깊게 작용하는 것이다.
전 세계가 저성장·저금리·저출산의 시대에 접어드는 가운데 과거 눈부신 성장을 보였던 우리나라도 이러한 고민에 휩싸여 있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복지사회 천명과 함께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어 향후 세 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증세를 피할 수 없다면 결국 맞서야 한다. 따라서 금융상품 투자전략도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수익률에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투자대상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100%의 수익률을 올렸는데 각종 세금 등으로 수익금액이 전부 소진된다면 투자를 하는 의미가 없다.
투자를 통해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도 세금을 얼마나 떼느냐에 따라 이익금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 확인요소가 돼 가고 있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와 세금
금융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종류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금융소득과 양도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다. 이중 금융소득은 CMA(RP, MMW형), 보통예금, 채권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서 받는 소득인 ‘이자소득’과 주식배당금이나 펀드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인 ‘배당소득’을 합친 것을 말한다. 투자자는 금융상품을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서 더욱 부담되는 것은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시 다른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15.4%의 세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과세표준별 누진세가 적용되면서 적게는 6.6%, 많게는 41.8%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세금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일명 ‘국세청 약세장’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해서 세부담이 항상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달라지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금융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약 7700만원까지는 추가 납부세액이 없다.
금융투자상품 및 상품별 적용세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펀드상품은 다양하다. 그만큼 투자대상도 다양하고 적용세제 또한 다르다는데 투자자들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펀드에 대한 세금은 주식·채권형 여부, 국내·해외펀드 여부, 기타 절세형 펀드에 속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중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는 소득공제장기펀드, 재형·생계형저축펀드, 연금저축계좌·IRP(개인연금퇴직계좌) 및 기타 분리과세 펀드가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절세+장기투자+연금소득세 적용의 이점을 누릴 수 있어 위험자산 투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돼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세제혜택이 축소된 상황이다. 하지만 장기펀드투자와 연금 수령 시의 절세효과를 모두 고려할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펀드 투자의 매력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는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개로 퇴직연금납입액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 추가돼 향후 IRP 불입액을 늘려감으로써 절세혜택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비과세 상품인 재형저축과 생계형저축은 고수익 상품 투자 시 비과세를 활용하려는 젊은 층과 은퇴자에게 적합하다. 고수익 상품을 비과세로 가입 시 절세효과는 커지기 때문이다.
분리과세가 되는 펀드에는 하이일드·해외자원개발·선박펀드와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다. 이 상품들은 종합과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거액자산가에게 적합하다. 중위험·중수익 이상을 추구하는 펀드상품인 반면, 절세상품으로써도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물론 해당 펀드투자 시 수반되는 신용위험이나 기타업황 및 영업 관련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해야 한다.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상황에서 소득공제 상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이름 그대로 소득공제가 돼 목적자금마련을 위해 장기 펀드투자를 희망하는 젊은 층에 적합한 절세 상품이다.
소득공제 혜택뿐 아니라 펀드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복리효과까지 감안하면 장기 운용 시 수익률 확보에 유리하다. 단, 소득공제장기펀드 내에서 분산투자의 폭이 넓지 않은 것이 한계라서 전환형에 가입하거나 2개 이상의 펀드에 복수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월 지급식 상품을 활용해 환매 시기 조절 등을 통해 수입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절세 추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