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법제처

2015년 새해 1월부터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올해까지 1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의 시설 전체에 금연이 시행돼 왔으나,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위반한 영업주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 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택시운전자에게는 운전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등 종전 과태료 10만원 부과보다 한층 강화된 처분을 가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30일 2015년 1월부터 음식점 전면 금연을 포함해 총 21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식점 금연과 함께 높은 흡연율을 줄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담배에 개별소비세도 물린다. 대표적으로 궐련에는 20개비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는 ‘라이트’ ‘연한’, ‘마일드’, ‘저(低)타르’, ‘순(順)’ 등 소비자를 오인 또는 현혹시키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유사한 내용을 나타내는 기호나 도형, 그림 등의 표시도 금지된다. 위반한 표시가 있는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었던 소득공제를 2년 더 연장해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추가 적용키로 했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도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퇴직금을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분할해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부담이 30% 줄어든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한시적으로 3년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분) 비과세하고, 오는 2017년 소득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법제처는 “고령 은퇴자 등 임대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임대 사업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납입액 가운데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됐으나, 1월 1일부터 퇴직연금도 연간 300만원 수준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된다.

지금까지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같은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대신 지원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시설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동시에 지금까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만 6개월 이상 게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도록 공표기간이 연장된다.

한편, 1월부터 요트회원권에도 취득세가 부과되고,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가 시행된다.

저소음표시제는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저소음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 튜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튜닝 부품의 안전성 확보와 중소부품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도 도입된다.

자동차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정비수요가 많은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른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고장·흠집 등 결함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를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인도 이전에 발생한 결함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1월 29일부터 시행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와 유아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해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해당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전띠를 매었는지 확인하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각각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