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퇴직수당이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제멋대로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한주택보증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한 달간 실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전 직원에게 급여성 경비 29억여원을 백화점 물품구매권 등으로 지급하고도 경영실적보고서 상 인건비를 산정할 때 누락했고, 인건비 집행잔액 31억여원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영평가 성과급을 산정하면서 정부지침보다 지급기준을 높게 적용해 경영평가 성과급 25억3439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지역난방공사에 급여성 경비를 부당집행한 직원을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고, 지난 3년간 과다하게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주택보증은 퇴직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 감사원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공공기관들은 정부기준인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안’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은 별도 보수규정을 만들어 근속기간이 13년에 불과한 퇴직자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등 퇴직자 12명에게 정부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한 퇴직수당 3억4000만원보다 무려 21억4000만원 많은 24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대한주택보증에 퇴직수당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고,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달리 과다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할 방안을 만들 것을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대한주택보증이 법원 공탁금 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인감 등을 부실하게 관리해 지난해 12월 부서 직원이 회사 명의의 공탁금 5억여원을 횡령한 사실 등을 적발하고 공탁금을 횡령한 사람과 인감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게 모두 징계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