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나는 겨울방학! 우리 가족은 경주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주에 가서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천마총 등 유적지를 둘러보고 우리 가족만의 답사 일지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경주까지 KTX를 이용하기로 하고 서울역에서 신경주역까지 예매를 하였는데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해서 참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역에서 KTX 타러 들어갈 때 어머니께 표를 달라고 하니 모바일로 예매해서 표는 없다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도, KTX 안에서도 표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신경주역에 도착해서 출구로 나올 때도 표 검사를 하지 않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TX 승차권은 발권할 때 영수증 티켓으로 출력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모바일 예약을 하면 출력한 티켓이 없어도 승차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입구에서도, 출구에서도 승차권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승차권 확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승무원들이 손에 단말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승무원들이 들고 다니는 기계는 무선이동단말기, PDA입니다. 이 PDA에는 좌석 정보가 담겨 있어 승무원이 수시로 다니며 승차권을 확인하지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검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코레일의 경우, 무임승차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철도공사가 부정승차로 적발한 기차표는 111만 9,266매, 금액으로는 169억 8,1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정승차를 하면 실제 요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 또한 규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에 부정승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요금 5만 3,300원과 벌금 53만 3,000원을 합쳐 58만 6,300원을 내야 하는데 납부를 거부하고 버티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표를 구매하지 않고 승차한 후 승무원에게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포함해 10만 6,600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적발되더라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니 제도의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KTX 검표 시스템은 바로 우리 사회가 서로 신뢰하는지, 신용이 얼마나 뿌리내렸는지를 알려 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 중심의 강한 제도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기사는 아하경제신문 2014년 제 22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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