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6979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5일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482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체납자는 총 5497명으로, 지난해 공개 대상자(6139명) 중 89.5%에 달한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84억원을 체납한 조동만씨(전 기업인), 법인은 113억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원을 체납한 박권씨(전 기업인), 법인은 59억원을 체납한 일조투자디앤씨다.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는 5000만원~1억원이 674명으로 전체의 45.5%(455억원)를 차지했고 10억원 이상 체납한 자도 36명(689억원)이나 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 1482명 중 개인은 1012명(체납액 총 1293억원), 법인은 470명(체납액 총 108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6000만원이다.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269명(체납액 527억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 121명(234억원), 법인 148명(293억원)이다.
올해는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었던 것이 1년으로 단축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로, 전년(890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매년 12월 셋째 주 월요일에 공개하고 있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들에 대해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지속 특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