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한달간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뿌리 뽑기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로 사용돼 온 대포차 등에 대해 10월 한달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에 이은 두번째 단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불법자동차 전담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대포차 외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단속대상이다. 또한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전국적으로 14만대를 단속한 바 있다.  ▲무단방치차량 1만8333대 ▲무등록자동차 9146대 ▲정기검사 미필 등 지방세 체납 자동차번호판 영치 10만7318대 ▲불법명의자동차 782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4581대 등이다.

이와 관련, 자동차민원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www.ecar.go.kr)를 통해 자진 신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6000여 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