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목동 행복한세상 백화점 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열린 경영 실패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재도전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개소를 축하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일호 중기청 중견기업국장, 박승자 허밀청원 회장, 정구정 세무사회 부회장, 전원태 재기개발원 설립자,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강성원 공인회계사회 회장, 채희만 법무부 검사, 김만도 재기중소기업협회장, 최철호 법률구조공단 센터장. [사진=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8일 재도전 기업인에 맞춤형 종합지원을 위한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 서울지역본부에 개소하고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 목동 행복한세상 백화점 내에 자리잡은 재도전지원센터는 법무부,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공인회계사협회, 세무사협회 등 다양한 민관기관의 전문인력을 파견 받아 재도전 기업인에게 종합상담 및 분야별 심층상담을 통해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경영위기 중소기업에는 부실 정도 및 회생 가능성에 따라 구조개선, 기업회생, 사업정리 등 맞춤형 처방과 사업전환지원, 회생·사업정리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재도전 기업인에게는 개인별 상황 및 재창업 준비단계에 따라 심리치유, 신용회복, 재창업 지원 등 실무 지원과 함께 힐링캠프식 재기교육, 재창업 역량강화교육, 재창업자금 등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청은 사업 실패에 따른 신용 불량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재도전 기업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 전액보증의 ‘성실 실패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도 28일부터 시행한다. 보증한도는 기업당 1억원 이내이며, 보증료는 연 2.0%(고정)이다.
재도전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과 재도전 기업주가 운영 중인 기업으로,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기업주의 도덕성과 사업성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밖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의 협조를 얻어 기업 실패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재도전 기업인을 위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오는 6월 1일부터 진행한다.
지원대상자는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경영위기 및 사업실패로 법적 분쟁 대응이나 자문이 필요한 재도전 기업인이다.
중기청은 “재도전 기업인이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도전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한 뒤 무료법률구조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사건,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 및 행정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