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시공사는 시민들이 오갈 수 있는 진출입 및 통행로는 확보가 됐는지, 주변 상가 간판을 가리지는 않는지, 진동·소음·분진은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지 등을 착공 전에 의무적으로 마련, 시행한다.
예컨대 주변 상가 현황 조사 결과 영업지장이 클 경우 야간 공사로 전환하고, 가림막은 상가가 잘 보이도록 크기를 최소화해 투명으로 설치한다. 임시계단은 설치를 최소화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주변 상가의 접근성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한다.
또,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엔 ‘소음 전광판’을 설치해 소음정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장 내에 함바식당을 별도로 설치하는 대신 주변 식당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마련, 시가 발주하는 모든 신규 공공공사에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에는 ▲가림막, 임시계단 등 가시성·접근성 저해 최소화 ▲공사 시간 및 구간 조정 ▲식당 등 공사장 주변 영업장 적극 활용 ▲‘1현장 1도로 클린 관리제’ 운영 ▲대형 공사장 ‘소음 전광판’ 설치 등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 및 기준을 담았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대책에는 공사장 주변 상인들의 영업피해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가 고민한 결과가 담겼다”며 “이를 통해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