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장난전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만우절이라고 경찰이 봐주던 시절은 지났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4월 1일 '만우절'에 112에 장난 전화를 걸면 벌금·구류, 과료처분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

112에 장난·허위 전화를 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에 해당되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를 받게 된다.

심한 경우 사안에 따라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물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작년 8월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로 일선 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 31명을 출동하게 한 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즉심에 부쳐져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허위신고 접수는 매년 감소추세이지만 작년에 1860건이나 됐다. 31일에도 여성가족부와 광주 서구의 한 교회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 전화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등 큰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여전히 심각한 지경이다. 허위-장난 신고때문에 정작 경찰들이 출동해야 할 사고현장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다.

경찰은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31일 광주 서구 한 교회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팀이 탐지견을 동원해 수색하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