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 건축비가 0.46% 오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다음달 1일부터 0.46% 오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분양가상한액=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앞서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3월에는 1.91%, 9월에는 2.1%의 상승을 고시했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가 0.46% 상승한 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액이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18~0.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무비는 통신내선공 3.30%, 미장공 5.52%, 철공 7.35%, 위생공 6.11%, 내선전공 1.15% 등 평균 1.074% 상승했으며, 재료비는 철근이 -0.52%, 동관이 -3.55%, PHC파일이 -0.72% 떨어지는 등 평균 0.13% 하락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