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다음달 1일부터 0.46% 오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분양가상한액=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앞서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3월에는 1.91%, 9월에는 2.1%의 상승을 고시했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가 0.46% 상승한 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액이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18~0.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무비는 통신내선공 3.30%, 미장공 5.52%, 철공 7.35%, 위생공 6.11%, 내선전공 1.15% 등 평균 1.074% 상승했으며, 재료비는 철근이 -0.52%, 동관이 -3.55%, PHC파일이 -0.72% 떨어지는 등 평균 0.13% 하락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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