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납품업자에게 협찬금을 요구하고 경쟁업체 매출정보를 빼내도록 지시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요해 과징금 총 6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롯데백화점이 45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홈플러스 13억200만원, 롯데마트 3억3000만원순이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입점한 60개 브랜드 업체에게 경쟁업체의 매출 자료를 요구하고 추가 판촉행사를 지시하는 등 경쟁 백화점보다 더 높은 실적을 강요했다. 이들이 입점업체에 요구한 경쟁백화점 매출 자료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에서 제출을 금지하는 경영 정보지만 사측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경쟁업체와 비슷한 판촉행사를 강요했다.

홈플러스는 직영전환 판촉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 전가했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 대해 판촉사원을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17억원을 징수한 것이다. 또 상품대금에서 인건비를 공제해 지급하거나 납품업자의 상품을 인건비 명목으로 무상으로 납품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4월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열면서 납품업체 48곳으로부터 업체당 1000~2000만원씩 모두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롯데마트 골프대회 개최비용이 14억42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45.1%를 협찬금으로 충당한 셈이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현대백화점·한무쇼핑·광주신세계 등 5개 유통업체의 판촉행사 비용분담 행위의 법 위반 여부는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