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짓 한 번 · 종료 후 수정 한 줄도 금지” … 수능 부정행위 11가지 공개
대리시험·무선기기 사용 땐 시험 무효, 내년 응시도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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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부정행위 예방 안내문을 발표했다. 안내문에는 총 11가지 부정행위 유형과 제재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대리시험이나 신호 교환 등 중대한 사안은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도 1년간 제한된다.
다음의 5가지 행위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분류돼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해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보여주는 행위
② 손동작이나 소리로 다른 수험생과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이나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신 응시하는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그 외의 6가지 행위는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⑥ 시험 종료 신호가 울린 뒤에도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⑦ 탐구 영역(4교시)에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소지품 검사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⑨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⑩ 감독관의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물품을 임의로 보관하는 행위
⑪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기타 모든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