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아파트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 형태 ‘세컨드하우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다주택자 과세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여파 등에 노출되면서다. 양평과 가평, 강원도 속초 등에도 주택에 포함되는 주거 형태의 전원주택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 규모 세컨드 하우스나, 농막으로 활용 가능한 컨테이너 하우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다주택 과세·코로나’에 비인기 입지 매물 증가

세컨드하우스는 주말 휴식이나 수익 등을 목적으로 도시 근교나 휴양지 등에 마련한 제2의 주택을 말한다. 레저용 시설이 주를 차지했던 세컨드하우스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아파트나 오피스텔, 생활형 도시주택 등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가평이나 양평 등 서울 근교나 강원도 속초 등 지방에 다양한 형태의 세컨드하우스가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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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런 세컨드하우스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코로나19 창궐로 일정 면적 이상의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세컨드하우스가 성황을 이루던 속초시의 경우 역시 이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현재도 세컨드하우스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 조양동 등도 마찬가지다. 속초 조양동 성호아파트의 경우, 속초시에서 세컨드하우스로 사용된 70㎡가 현재 매물로 나온 상황이다. 춘천 지역의 소유주가 내놓은 물건이다. 해당 지역의 중개업자는 “해당 매물은 사실 공시가격이 낮아 과세 영향은 크지 않았겠지만,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줄면서 가끔 이런 매물이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7·10 대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주택자에 세 부담을 늘리면서, 취득세 부담이 높아진 점이 영향을 일부 줬다는 의견이다.

조양동의 한 중개업자는 “지난해 관련 세율이 변경되기 전에는 세컨드 하우스 목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찾는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의 매물을 매도하기 보다는 새로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것을 더욱 꺼리는 편이다”라면서 “8월 분양 예정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도, 세컨드하우스를 문의하는 고객에게는 해당 매물이 주택으로 분류돼 다주택자면 과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거시설의 몸값이 올라가면서, 단순히 세제 영향으로 세컨드하우스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세와 입지 조건 등이 맞물려, 주택 형태의 세컨드하우스 매물 출회 가 결정된다는 것이 업자들의 설명이다.

속초 교동의 한 업자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경치가 좋은 경우, 다주택자라도 외지 사람들이 굳이 매물을 내놓지는 않는다. 다만 입지나 뷰가 좋지 않은 세컨드하우스용 매물은 시장에 계속 등장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양평군 일대도 마찬가지다. 양평역 인근의 한 중개업자는 “전원주택의 경우 싼 매물이 2억6,000만원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의 경우 역시 소형 평수 50㎡ 남짓은 1억6,000여만원에 나온다. 다만 그런 매물은 과세 영향은 없고, 간혹 대형 평수가 있는데 그런 건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요즘은 양평에서도 주거시설은 귀한 축에 속한다. 입지가 좋은 경우는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지방의 경기 침체 역시 세컨드하우스 매물 출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양평역 인근의 한 중개업자는 “과세 영향도 있겠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다보니 임대사업 목적의 세컨드하우스가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지방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것은 확인된다”면서 “다만 세제 영향이 일정 있지만 지금 주택시장에서 매물이 나오는 경우는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영향과 함께 사업 양극화로 인해, 별장 등 자영업자 중심의 매물 출회가 많다”고 지적했다.

농막 등 실속·소형화 세컨드하우스 등장

이런 세컨드하우스 시장에서 새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19.8㎡ 이하 소형 시설이다. 해당 면적의 시설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 과세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특히 간단한 농막이나 이를 개량한 형태가 최근 세컨드 하우스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양평역 인근의 한 중개업자는 “최근에는 농막을 많이 사용한다. 농막은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외지 다주택자들이 많이 찾는다. 이동식 개념인 6평 이하의 컨테이너나 목조 시설을 많이 찾는다”면서 “주로 복층으로 구성해 주말에 쉬고 가는 개념으로 찾는 사람이 많다. 토지 490㎡에 농막 19.8㎡이면 보통 1억원 안팎에 거래된다”고 말했다.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공급하는 N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는 텃밭을 갖춘 소형 농막이 세컨드하우스 수요에서 대세다. 세컨드하우스도 과세 등의 영향을 피해 갈수록 소형화, 실속화되고 있는 경향이 크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