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는 13일 오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 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사진=경총]
경제6단체는 13일 오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 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사진=경총]

재계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오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야당이 재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사용자·노동쟁의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넓혀 산업현장을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원청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을 덧붙였다.

재계는 정부와 언론, 국민을 상대로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15일에는 조선·자동차 등 단체들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