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에서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경쟁력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며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다. 

특히 "그간 경영계는 개정안 통과 시 수십년간 쌓아온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면서 "그럼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과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야당이 노동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용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