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가 9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속칭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입법안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입법의 논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그리고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은 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법안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해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철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꼼수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