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자영업 1차 총궐기대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 사진=이코노믹리뷰 김승현기자

[이코노믹리뷰=박기범 기자] 새해에도 어김없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대기업과의 경쟁, 인건비·원재료 값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중 △가산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간주공급,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을 개정해 사업자들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가산세 제도 합리화. 세율↓, 기한↑, 중복↓

가산세는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협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 성격의 세금이다. 다만, 가산세 제도가 까다롭고 복잡해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도 가끔 실수한다. 전문가도 힘들어하는 가산세를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세금계산서 중 '전자세금신고서(이하 전자 T/I) 전송'과 관련한 가산세율, 미전송 기간을 완화했다. 

전자T/I 지연전송 가산세는 기존 공급가액의 0.5%에서 0.3%로 줄어든다. 전자T/I 미전송 가산세 역시  기존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줄어든다.

지연전송이란 전자 T/I를 발급한 사업자는 전자T/I 전송일(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T/I 발급명세서를 전송한 경우다. 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미전송이다.

미전송 판정 시기도 늘어나 예전보다 신고 압박이 줄었다. 지난해까지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이 판정 시기였으나 올해부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이 판정 시기다. 이로서 유사한 목적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발급(0.3%) 및 미발급 가산세(0.5%)와 세율이 같아졌다.

아울러 일부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는 걸 배제했다. 개정 전에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부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25일)사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1%)와 지연전송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됐는데, 개정으로 인해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되고 지연전송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가산세↓

신용카드로 발급(공급대가를 결제)한 것에 대한 세액공제 폭이 늘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카드사에 일정부분 수수료로 빠져나가지만, 현재 VAT는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 1만원의 매출을 올려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국 자영업자에게 쥐어지는 돈은 9800원 전후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이와 같은 불합리 면을 고려한 보상차원의 세액공제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는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공제한다. 적용기간은 2021년까지다. 당초 정부 안이었던 연간 700만 원 한도에서 300만 원 늘어났고, 적용 기간은 2021년으로 1년 늘어났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제출가산세 역시 줄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 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존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줄었다. 이로써 비슷한 목적의 매입처별T/I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0.5%)와 세율이 동일해졌다.

경조사비 부담↓,  의제매입세액 등
 
올해부터 사업자는 자신이 생산한 소액의 제품 등을 명절, 경조사 때 직원에게 줄 때 VAT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 등으로 사용 소비하게 되면 소비자로서 사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기에 부가세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실비변상적, 복리 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 소비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올해 경조사, 추석, 명절 때 직원들에게 1인당 연간 10만 원 이내로 회사 제품을 주는 것도 포함됐다.

또 과자, 떡 등을 만드는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4/104에서 6/106으로 공제율이 높아졌다. 의제매입세액 제도를 적용할 때 공제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장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또는 그 밖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납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해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가 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수여없이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등을 조사에 의해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