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파산을 신청한 한진해운에 대해 법원이 오늘(17일) `견련파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견련파산은 일반 채권자보다 공익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게 하는 절차로, 일반채권자는 거의 채권액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 관계자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한진해운 측에 견련파산을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전했다.  회생절차상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할 수 있지만, 견련파산을 신청하도록 권고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새롭게 신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회생절차과정에서 공익채권자로 신고한 채권자들이 다시 파산채권으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고 말했다.

이같은 권고는 결국 법원이 일반회생채권자보다는 공익채권자를 향후 파산절차에서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신고는 채무자회사에 대해서 '받을 돈'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이 신고에 기초해서 채무자회사의 배당재산을 활용해 배당을 실시한다.

한 파산전문가는 "법원이 견련파산을 신청토록 권고한 것은  공익채권자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절차를 개시할 경우 법원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 아니냐"고 분석하기도 했다. 현재 법원에 신고된 한진해운 채권자는 2500곳이 넘는다.

이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회생절차에서 수백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이 걸려 있는데, 신파산을 하면 이 재판이 모두 얽켜버린다"고 설명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한진해운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액이 얼마인지, 또는 공익채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는 재판이다. 신파산을 하면 이 재판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다른 형식으로 재판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진해운이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배당재원이 6822억원이라고 전해졌다. 반면 우선적으로 배당해야할 공익채권액은 약 4조원이고, 다음 순서인 회생채권 등은 3조 4054원으로 조사위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견련파산을 선고하기로 가닥을 잡은 이상, 법원이 파산절차에서 6822억원의 재원으로 먼저 공익채권자들 몫인 약 4조원의 채권에 대해  배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3조4천억원에 이르는 회생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해선 배당금액이남지 않게 된다. 사실상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회생채권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파산법 관계자들은 법원이 직권으로 견련파산선고를 했을 때, 회생채권자들이 반발할 것으로 우려, 회사측에 견련파산을 신청하도록 한 것 아니냐고 분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