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파산 선고는 오는 17일로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2일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한진해운에 대한 조사위원의 실사 결과 회사의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사실상 기업 가치를 산정하기 불가능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청산 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보다 높게 인정된 것이다.

한진해운 채권단 등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주 동안 이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법원은 이르면 오는 17일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한진해운은 지난 1일 MSC와 현대상선 측에 미국 롱비치터미널(TTI)의 주식과 주주대여금을 총 7250만달러(약 836억원)에 매각을 완료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한진해운은 지난 1977년 5월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선사로 설립됐다. 1988년 대한해운과의 합병을 통해 종합해운사로 변모했다. 1994년에는 컨테이너 100만TEU 수송실적을 기록하는 등 순항했다.

2006년 한진해운의 계열분리 작업이 완벽히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 조수호 회장이 돌연 사망하면서 위기가 시작됐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조 회장 부인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대표이사에 취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해운업계 침체로 수천억원대 적자를 내게 됐다.

한진해운은 이후 2013년 한진그룹으로부터 2500억원을 지원받았다. 2014년에는 경영권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넘어갔다. 이후에도 악재가 거듭되며 조 회장은 2016년 1월 경영권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