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한진해운의 파산 형태에 따라 채권자들의 배당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6일 채무조정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일 한진해운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진해운이 회생신청을 한 지 6개월 만의 결론이다.

절차상 채권자들이 폐지결정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14일 이내에 파산선고를 내려야 한다. 향후 파산신청의 방법과 파산선고의 시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청산재원은 6822억원..향후  파산방식따라 운명 갈릴듯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시 채무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청산가치)을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일괄 배분해 준다. 영업을 계속하면서 최장 10년에 나누어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회생절차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

회생절차에서 조사된 한진해운의 청산가치는 약 1조 7980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재원규모가 약 6822억원 정도라고 추정한다. BBCHP(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제외한 배당가능한 규모다.

채권규모는 공익채권이 약 4조원이고, 회생채권 등은 3조 4054원이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서 한진해운이 다른 채권자들 보다 먼저 또는 수시로 변제해야 할 채권이고, 회생채권은 10년 동안 나누어서 변제 받아야 될 상거래 및 금융채권이다. 한진해운의 공익채권자들은 대부분 포워딩(운송주선업)업체들이다. 이들 채권은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라는 것. 공익채권은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한진해운이 파산신청을 하면 회생채권자들은 얼마나 변제 받을 수 있을까?

견련파산이냐 단순파산이냐

결론적으로 회생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이 어떤 형태로 파산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문제는 한진해운이 단순히 파산신청을 하느냐, 견련파산신청을 하느냐에 있다.

견련파산은 회생절차의 연장선상에서 신청하는 것이다. 회생절차와 연계되어 있다고 해서 ‘견련(’牽連)'파산이다.

한진해운이 견련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것들은 일반 회생채권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변제하거나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 이런 채권을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이라고 한다.

반면에 한진해운이 단순파산(신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현재 공익채권자들은 일반 회생채권자들과 한진해운의 남아 있는 재산에서 공평하게 채권액에 비례해서 변제받게 된다.

따라서 현재 나누어 줄 수 있는 한진해운의 파산재산이 6822억원이고, 먼저 주어야 될 공익채권이 3조4054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진이 견련 파산신청을 했을 때 파산절차에서 일반 회생채권자들이 가져갈 것은 한푼도 없다. 

만일 한진해운이 단순파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미미하게나마 공익채권자와 회생채권자들이 동등하게 배당을 받게 된다. 다만 주주들은 여기에 끼어 들 여지가 없다.

법원 결정의 중대성이 여기에 있다.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법원의 선택은?

견련파산신청을 할 것인지, 단순파산신청을 할 것인지는 한진해운의 선택에 달려있다. 선택은 한진해운이 하는 것이지만, 결정은 전적으로 서울중앙법원 파산부가 한다.

법원은 첨예한 배당문제를 고려해서 견련파산신청을 배척하고 단순파산신청을 유도할 수 있다. 또는 신청이 없더라도 공익채권자들을 위해서 직권으로 견련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다. 파산부는 영화의 대사 한마디를 떠올릴지 모른다. “무엇이 중 헌(?) 것일까?”

한진해운은 어떤 경우라도 파산선고를 받고 청산될 것이다. 법원은 어떤 형태의 파산선고를 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의 비난과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다.

회생절차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공익채권자들에게 파산절차에서도 우선권을 주어야 하나? 아니면 미약하나마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형평성의 명분을 얻을 것인가?

항고기간까지 약 10일이 남아 있다. 법원은 이 기간 안에 견련파산선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의 고민은 여전히 깊어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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