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신고 예시표.출처=국세청.
합산배제 신고 예시표.출처=국세청.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 등도 종부세 납부유예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대상자들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고 합산배제 신고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임대주택 등록 자동말소 등으로 요건을 미충족시에는 과세대상을 포함해 제외신고를 해야한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을 포함해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한 특례가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기본공제 11억원, 만 60세 이상 연령, 보유기간 5년 이상 등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다만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후 2년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징된다.

한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다.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