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부산 사상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민원인과 1:1일 빚 고민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신복위
A씨는 최근 회사의 사정으로 실직했다. 실직 후 A씨는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금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연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연체 직전의 카드대금을 결제했다. 돌려막기를 하는 셈이다.  채무조정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연체를 해야 하는데 빚 독촉을 받으면서 새 직장을 알아보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제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어려움에 부닥친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A씨와 같이 연체 위기를 겪는 서민들에게 또 다른 안정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1920명이 신복위에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해 빚 고민을 덜었다. 1분기 1175명에 비해 63.4%가 늘어난 서민이 이 제도를 선호했다. 이어 7월에는 673명, 8월에는 627명이 신속채무조정을 받았다

신속채무조정은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연체 직전이거나 연체했더라도 30일 이하인 금융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연체 직전이나 연체 30일을 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과 다르다. 

일반 워크아웃은 최소한 90일을 연체해야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고 프리워크아웃은 30일을 초과해야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연체를 하는 동안 금융회사의 빚 독촉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료=신복위 제공

신속채무조정은 이 같은 빚 독촉에서 초기에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적기에 이용하면 경제적 회생이 쉽다.
 
금융소비자는 불가피한 이유로 대출금 등 채무를 갚기 어려울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실직, 휴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에 해당된다.  

또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은 빚을 깎아주며(채무감면), 갚는 기간을 늘려준다(상환 기간 연장). 상환을 잠시 멈춰 주기도한다(변제유예). 또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빚을 나눠서 갚을 수도 있다.

신용회복위원 관계자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다른 신복위 제도 보다 조기에 빚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전념해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어려움이 있다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누구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