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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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 구속 수사까지 검토키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요구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일주일 지나야 출석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고발장이 접수되는 그날 즉시 개인에게 문자나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2∼3일 간격을 두고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기에 경찰의 역할이 굉장이 중요하다"며 "사태가 너무 크게 확산하거나 장기화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고발 이전 단계에서는 전국 100개 병원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보건복지부 간 핫라인을 바탕으로 합동 현장조사를 벌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실제로 출근을 안 하고 업무를 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복지부와 이날 합동조사하는 병원은 총 8곳으로 ▲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 한양대병원 ▲ 인제대 상계백병원 ▲ 한림대 성심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순천향대 천안병원이다.

윤 청장은 "복지부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려면 업무개시명령이 본인에게 송달됐다는 것, 그럼에도 본인이 자기 의지로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아무래도 첫 사례이니만큼 복지부가 그런 절차를 엄격히 하기 위해 시간을 좀 갖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선 가운데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촉구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등장했다.

작성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고 적었다.

PA(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거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짐도 두지 말고 나오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온라인에서 이 게시글을 본 누리꾼이 이날 새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작성자 IP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이 글이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최초로 올라온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