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기범 기자] 최근 어느 기업 회장의 상속·증여 전략을 보도하면서 주위 사람이 회장의 전략을 보고 화가 났다고 한다. 처음 종잣돈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증여세를 거의 내지 않았으니 꼼수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하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절세 테크닉이 뛰어났을 뿐이다. 절세는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깎기 위한 전략이다. 탈세가 아니다.

최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증여가 유행이라고 한다. 증여가 절세라면 그 방법도 그들의 자유다. 누가 세금을 내고 싶어서 내는가.

최근 정부에서 공시지가 등을 현실화시켰다. 기준시가 상승은 2~3년 전과 비교해 증여세 부담을 크게 높였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데, 증여 평가에 기준시가를 자주 활용한다. 특히 증여세 과세체계상 세율의 윗단을 건든다. 50억원짜리 땅이 공시지가 현실화로 55억원이 됐다면 추가 5억원분의 세금은 5억원×50%인 2.5억원이 된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10억~30억원인 경우 한계세율이 40%, 30억원 이상이면 50%다. 지방세 역시 공시지가를 활용한다.

증여 받은 자는 연부연납·납부유예 등을 활용, 임대수입으로 증여세를 내곤 한다. 하지만 임대수입도 세율이 상당하다. 소득세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이 넘으면 41.2%(38%×1.1)다. 어떤 회계사는 “증여 후 10년간 건물은 정부 것”이란 말로 현재 과세체계를 요약했다. 증여세·취득세·재산세·소득세를 내면 남는 게 없는데 절세 전략은 필수다.

그 결과 탈세의 유혹은 식탐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하지만 탈세는 법망을 벗어나는 행동이다. 특히 역외탈세는 거악(巨惡)이다. 올해 세법이 개정돼 역외탈세를 과세관청이 찾으면 언제든 관련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세법은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일궈온 합의의 결과다. 세법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 묘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처음에 언급한 한 기업 회장은 세법을 존중한 가운데 상속·증여 전략을 짰다. 회장은 납세의무를 다했다. 결국, 이 케이스에서는 비판 대상은 ‘세법’이지 회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