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기범 기자] '상속세 절세는 테크닉이 아니라 예술(Art)이다'는 말이 있다. 이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십분 활용한 것에 기인한다. 재정특위의 권고대로 유산취득세로 바뀔 경우 상속세 과세방식은 일대 혁명을 맞는다. 하지만 변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홈페이지 대표 이미지. 출처=조세특위 홈페이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는 26일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했다. 공평과세를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한 재정특위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피상속인이 남긴 총액에 일괄 과세(유산세)하지 않고, 개인이 무상 취득한 자산(유산취득세)를 과세 대상으로 삼게 된다. 기존의 재산세적 성격을 줄이고 수익세적 성격을 높이는 것이다.
 
과세의 출발이 달라진 만큼 세율 구간과 공제제도 역시 개편을 권고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되는 재산 전체에 인적·물적 공제 등을 적용(최소 5억원)한 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 세율을 적용한다.

재정특위는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상속세부담 실태분석 등 종합검토 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산세vs유산취득세.. 장단점은?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물건으로 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세를 사망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유산세방식으로 과세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만을 과세하는 재산세성격이 강하다.

또한 세무행정상 편리하고, 상속재산의 위장분산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담세력에 맞지 않아 공평과세 원칙과는 조화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무상취득자의 재산가액을 과세물건으로 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담세력을 반영한 과세라는 점에서 공평과세에 맞으며, 상속인들 간 재산의 분할을 촉진해 부의 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위장 분할할 우려가 있고, 과세관청에서 상속 후 재산분할 여부를 확인해야하기에 세무행정에 불편함이 있다.

만약 피상속인이 재산을 역외로 옮긴 후 탈세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됐는지 원칙상 과세관청은 확인해야한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독일은 유산 취득세 과세 방식에 따라 과세 중이다. 일본은 둘을 절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전면적 제도개편에 대해 단시일 내로 적용하기 어려운 과제란 점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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