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코노믹리뷰 DB

가계대출 축소를 골자로 한 10.24가계부채대책에서 시중 유동자금을 공모형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나 부동산 펀드로 유도하는 방안이 정부로부터 나왔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리츠나 부동산펀드의 공모 활성화 방안이 담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리츠나 부동산펀드를 활용해 임대주택 사업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의 관할인 리츠는 일반 투자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그 동안 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먼저 앞으로 사모리츠의 공모리츠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연기금 투자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리츠의 등록일부터 2년 이내 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해야 한지만 사모리츠의 경우 연기금이 30% 이상 투자하면 이 같은 의무가 면제됐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도 채무상환비율이 50%일 경우 공모의무가 면제됐던 것에서 상환비율을 70%로 올리도록 개편된다. 공모의무 면제기간도 7년마다 재심사한다.

비개발·위탁관리형 리츠의 공모상장 심사 기간도 축소해 준다. 최대 5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을 예비심사를 생략해 최소 2개월로 줄인다. 비개발·위탁관리형 모(母)리츠가 자(子)리츠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20%만 부동산자산으로 간주하던 간주부동산 인정한도도 폐지한다. 

기존엔 모리츠가 자리츠에 투자한 금액 중 20%만 부동산자산으로 인정돼 상장 요건인 부동산자산 70%를 채울 수 없었다. 그리고 자리츠에 투자하는 모리츠는 상장이 불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 2월부터 모든 공모형 부동산펀드에 대해선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공모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리츠업계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펀드 상품과는 달리 리츠는 공모를  전제로 개발된 상품이다. 고무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 리츠의 경우 연기금 투자비율이 낮아 자금 모집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로 인해 딜(Deal)이 깨지는 경우도 있다. 사실 외국은 투자비율 제한이 없는 걸로 안다. 어쨌든 연기금 투자비율 상향은 긍정적 신호이기는 하다"고 전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신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중도금대출 보증 축소, 부동산임대업 대출 규제, 영세 자영업자 대출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 된 가계부채대책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