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다비치 부친 법률대리인 법적 대응 검토중 /강민경 SNS]

걸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부친이 사기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강민경 부친 측 법률대리인이 반박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법무법인 두경은 5일 '지난 4일 법무법인 금성에서 발표한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씨의 부친과 관련한 공식 보도자료 내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자 반박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라고 시작하는 자료를 전달했다.

  "강민경의 부친은 A재단의 자금 유용과 무관하다. 강민경 부친이 재단과 매도인 사이에 개입해 자금을 유용했다는 금성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힌다. A재단이 강민경 부친을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법무법인 금성이 언급한 2009년이 아니라 2004년 1월 A재단 고목사와 그의 매도인(고목사의 지인) 간에 발생한 일이다. 강민경 부친은 당시 매매계약에 개입 및 소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특히 법무법인 금성의 보도자료 2번 내용 중 '강씨가 종교 용지를 구입하려던 A재단에게 접근하여 매도인을 소개해주었는데’라는 전문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민경 부친 측은 "본 송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과 강씨는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법인 금성(유한) 측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민경 부친 강모씨가 모 종교재단을 기망해 수억원대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놓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금성 측은 "강씨는 종교용지를 구입하려던 A 종교재단에 접근해 매도인을 소개해줬는데 그후 2009년 11월경 매도인 측 귀책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돼 A 재단이 위약금을 지급받게 되자 A 재단에게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으면 444,169,876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 세금은 원천징수 대상이니 내게 지급하면 대신 세금을 내주겠다'고 속여 A 재단으로부터 444,169,876원을 받은 뒤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금성 측은 "A재단은 나중에서야 자신들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위약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걸 알고 그 반환을 요구했으나 강씨는 반환을 거부하고 도리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재단이 추진 중인 종교부지 건립을 방해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줬다"며 "A 재단이 더이상 강씨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어 지난해 11월경 강씨를 상대로 사기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에서 해당 사건이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A재단의 위 고소건에 대해 1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사건을 조사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림에 따라 고양지청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 법무법인 두경(다비치 강민경 부친측 법률 대리인) 공식 보도자료 ]

1. 법무법인 금성은 본 송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비치의 강민경을 거론하며 "연예인의 유명세를 이용한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 이번 송사는 강민경 부친의 개인적인 송사이며, 검찰 수사에서도 1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입니다.
- 법무법인 금성은 지난 4일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본 송사와 무관한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개인적 송사를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이는 송사의 당사자가 유명 연예인의 부친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언론을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의 역할은 송사와 관련한 법적 변호이지, 송사와 관련 없는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한 언론플레이가 아닙니다.
-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금성에 대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등의 법적 소송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2. 강민경의 부친 ‘강O희’씨는 A재단의 자금 유용과 무관합니다.
- ‘강0희’씨가 재단과 매도인 사이에 개입해 자금을 유용했다는 금성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힙니다.
- A재단이 ‘강O희’씨를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법무법인 금성이 언급한 ‘2009년’이 아니라 2004년 1월 ‘A재단’ 고목사와 그의 매도인(고목사의 지인) 간에 발생한 일 입니다.
- ‘강0희’씨는 당시 매매계약에 개입 및 소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금성의 보도자료 2번 내용 중 ‘위 강○희는 종교 용지를 구입하려던 A재단에게 접근하여 매도인을 소개해주었는데’라는 전문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 매도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부친에게 8억원을 건축비, 사무실운영비 명목으로 차용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자 2009년경 A재단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여 ‘강0희’씨에게 진 빚을 변제하였습니다.
- 이는, A재단과 매도인 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년여의 수사를 통해 ‘강0희’씨를 무혐의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 본 송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00과 ‘강0희’씨는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두경 정두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