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지하철 3·7·9호선이 오고가는 서울 강남의 고속버스터미널역. 이곳은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승객보다 쇼핑족들로 더 붐비며 ‘도심 속 지하 보물창고’가 된 지 오래다.

최근 지하철역이 지하철을 타기 위한 장소에서 쇼핑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하철역 내 상점들이 빠르게 브랜드 매장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쇼핑몰에 버금가는 상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

지하철역 내 상가는 100% 임대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한다. 서울시의 경우 지하도 상가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지하철역 상가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다. 보통 3~10년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며, 최고 2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지하철역 상가는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개인이 임대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지명 경쟁 입찰이나 조건을 달아 입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화장품‧패션‧식음료 등 기업들의 지하철역 내 상가 입점을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고액의 수수료를 내는 백화점보다 보증금이 훨씬 저렴하고, 권리금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고 효과도 거둘 수 있어 기업들에는 ‘1석 3조’다.

뿐만 아니라 저금리 기조로 인해 은행 통장의 이자만으로 생활하기 힘든 일반인들에게도 지하철역 상가는 매력적인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지하철 상가의 경우 초기투자금액이 비싸지 않아서 큰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매수가 가능하므로, 위치만 잘 잡으면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월 임대료 최고 1억1700만원, 최저 6만8000원

서울 지하철역(1‧2‧3‧4‧5‧6‧7‧8‧9호선) 내 상가 중 월세가 가장 비싼 역은 어디일까?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월 임대료가 1000만원이 넘는 지하철역 내 상가는 241개에 달한다. (집단상가 포함, 2015년 상반기 기준)

상가 규모별 차이는 있지만 이 중 월 임대료가 가장 높은 상가는 고속터미널역 내에 있다. 월 임대료가 무려 1억1685만원에 달하는 이곳은 현재 화장품 매장이다.

이어 ▲천호역 9291만원(화장품) ▲사당역 8607만원(화장품‧의류‧제과) ▲사당역6700만원(아웃렛 매장) ▲학여울역 6110만원(씨푸드) ▲홍제역 5217만원(생활용품) ▲천호역 4694만원(화장품) ▲잠실역 4400만원(화장품) ▲강남역 4141만원(액세서리) ▲충무로역 4100만원(액세서리‧의류‧가방‧벨트) ▲종로3가역 3854만원(화장품‧의류‧편의점‧푸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임대료는 6호선 녹사평역의 편의점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월 6만78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비드’ 통해 입찰 참여 가능

지하철역 내 상가는 경쟁 입찰에 부쳐 임대를 하기 때문에 상가를 관리‧운영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으면 된다.

낙찰자 결정조건은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지하철공사 등 각 해당 기관 홈페이지 공고문에 기재돼 있으며, 대체로 최고가 입찰가격으로 응찰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지하철공사 등은 지하상가 임대입찰을 현장입찰보다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자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지정고시한 자산처분 사이트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진행된다. 이를 통해 현장 공매장에 가지 않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5%)의 경우 인터넷뱅킹, 폰뱅킹으로 납부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상가는 권리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대신 △계약보증금 △지급보증금 △물적담보 등 세 가지의 보증금을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며,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가능하다. 지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으로 내야 한다. 물적담보는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퇴점할 경우 언제든지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지만, 시설비(인테리어비 등)는 되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지하철 상가투자 시 해당역사 ‘유동인구 파악’부터

지하철역 내 상가 임대 월 임대료는 수십만원에서 수억원대까지 다양하며, 지하철 상가 운영권은 권리금이 없기 때문에 초기 창업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일반 개인사업자들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지하철 3‧7‧9호선 반포고속터미널역 연결 통로에 자리 잡은 지하상가가 대표적인 예다.

다만 지하철역 내 상가 임대 시 철저한 사전 준비는 필수다. 지하철역 내 상가의 경우 주변 교통상황이나 유동인구의 구매 행태 등 현재의 상권에 대한 분석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상가 운영권의 경우 계약기간이 짧기 때문에 낙찰가가 너무 높아지면 원금을 건지고 순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종필 상가정보레이다 대표는 “지하철 출입구 주변은 대체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편이라 개인사업자가 접근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라며, “일정 지하철역사 안에서도 유동인구가 쏠리는 쪽으로만 쏠리는 등 냉온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해당 역사 점포의 유동인구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선 대표는 “최근 지하철역 내 공간들이 지상처럼 도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가 입점 시 유사업종에 대한 중복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며, “따라서 상가 입찰 전에 해당기관의 주의공고를 충분히 숙지하고 주변의 상가 업종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지하철 임대상가 사업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