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음 말한 것과 급여가 달라요. 물어봐도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만 하시네요!”

임금, 시간, 휴일, 유급휴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2. 최저임금 미준수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기사를 보고 올려달라고 했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최저임금법 6조에 따라 알바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2014년도 최저시급인 5210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수습기간(3개월 이내)을 합의했다면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00%로 지급해야 한다.

3. 주휴 초과수당 미지급

“사장님이 다른 곳도 모두 유급휴일을 지키지 않으니 우리도 안 지킨대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 근무일에 개근할 경우 유급휴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임금체불

“알바가 끝났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아직도 알바비를 주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한 곳에 당당히 임금 지급을 요청하라.

5. 폭력행위

“카페에서 일하는데 실수로 컵을 깨뜨렸다고 머리를 세게 맞았어요.”

근로기준법 제8조는 어떤 경우도 폭행을 금지하고 있다.

6. 부당해고

“일 잘 마치고 집에 왔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르면 해고 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7. 임금삭감 기타

“배달 알바를 하는데 지각 시 30분당 5000원의 벌금을 내라고 해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는 근태 불량에 대한 제재조치로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1일 임금의 50%, 한 달 임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