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모든 일은 순탄치 않을 때도 있는 법. 아르바이트 청년 89.8%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고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대응방법을 몰라 가만히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74.4%가 참거나 그만두는 소극적 대응을 했다. 부당고용 사례와 대처법을 살펴본다.

# “L백화점 속옷 매장에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면접 때 제안 받은 월급의 상당부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도 없어서 잘릴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참았어요.”

허OO(28세), 취업준비생

# “최저임금제를 몰랐어요. 열심히 일하면 알바비 잘 주겠다는 PC방 사장님의 말만 믿고 열심히 했는데…알고 나서 배신감을 느꼈어요.”

임OO(19세), 고등학생

# “M뷔페식당 회식자리에서 부장님이 ‘여학생 술 한번 받아보자’며 술 따르는 것을 강요받았어요. 몇 번은 참았는데, 계속되니 속상해요.”

이OO(22세),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당한 경험을 하는 청년들은 생각보다 많다. 10명중 9명에 달한다. 형태도 각양각색이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가 하면, 마음대로 임금을 삭감당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폭력행위나 성희롱을 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은 “그냥 참는다”고 했다. 최지희 베스트IG 대표 노무사는 “여전히 많은 청년이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사례와 법을 알면서도 구제받는 길을 몰라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4일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이 최근 5개월간 청년알바 상담사례 512건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분석에 따르면 부당고용의 유형은 총 7개로 나뉜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 초과수당 미지급, 폭력행위, 부당해고, 임금삭감이다.

7개 유형 중 하나 이상을 겪은 알바 청년은 89.9%. 가장 많이 겪는 유형은 ‘임금체불(183건)’이었다. 7대 부당고용 빈도에 따라 ‘취약업종지도’를 그려본 결과 업종별로는 PC방이 가장 취약(1인당 부당고용 2.16개 유형 경험)했다. 그 뒤는 주점/호프짐(1인당 부당고용 2.11개 유형 경험), 편의점(1인당 부당고용 1.99개 유형 경험)순이었다.

강병운 감정평가사는 “이들에게 30~40만원은 한 달을 버텨야 하는 최저생계비인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떼이는 경우도 많다”면서 “그럼에도 제도를 잘 몰라 어디에 어떻게 호소해야 할지 모르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들이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부당고용을 경험한 알바 청년 중 74.4%는 참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민우 청년위원장은 “청년(15~29세) 취업자 중 37%가 임시,일용직 형태로 청년알바 일자리 질을 제고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만큼 중요한 과제”라고 전제하고, “임시 일자리일지라도 청년들이 존중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소중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고용주의 인식 전환과 청년 스스로도 정당한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