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투자증권
사진=한국투자증권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뻥튀기 IPO(기업공개) 의혹이 일은 '파두 사태'와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파두 IPO 공동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19일 파두 IPO 공동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고,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설립된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파두는 지난해 8월 기술특례상장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했다.  

상장 추진 과정 당시 파두는 지난해 1분기 매출액이 177억원을 기록했다며, 연간 매출액 전망치를 1202억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상장이 마무리되자마자 공개된 지난해 2분기 파두의 매출액은 5900만원, 3분기 매출액은 3억2000만원에 그쳤다. 전년 대비 98% 감소한 수준이다.

상장 직후 실적 부진과 관련해 파두는 “추가적인 신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IPO를 진행했지만 기존 예상과는 달리 3분기가 본격화돼서도 시장이 개선되지 못했다”며 “기대했던 신규 고객들 역시 진행하던 프로젝트들이 연기되고 취소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파두 주주들은 파두가 무리한 IPO를 위해 기술특례상장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실적 부풀리기’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기술특례상장은 일반 상장 제도와 달리, 해당 기업의 미래 예상 매출이 거래소의 심사 요인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일부 주주들은 파두 사태와 관련해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역시 책임이 있다며, 집단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에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