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닌텐도
출처=닌텐도

닌텐도가 직장 내 동성 사실혼 관계의 직원들에게 기혼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동성 파트너와의 동거를 법률상 혼인과 동등하게 취급하겠다는 말로, 직장 내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사내 인재 정책에 따른 것이다.

닌텐도는 12일 공식 홈페이지에 갱신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를 통해 2021년 3월부터 혼인 관계에 준하는 동성 파트너가 있는 사원에 대해서 혼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파트너십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닌텐도측은 “인종, 민족, 국적, 사상, 종교, 신조, 출신, 사회적 신분, 사회적 지위, 직업, 성별, 연령, 장애의 유무,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차별로 이어지는 언동을 하지 않기로 정했다”며 “이번의 파트너십 제도 도입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성차별 발언이나 아웃팅(타인의 성적 지향을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표하는 것)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6년 4월에 시행된 여성 활약 추진법에 따라 채용 및 승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매년 5%씩 늘리는 시책을 진행중”이라며 “정규직 직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2021년부터 5년간 누적 30% 이상 상승시키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성혼에 대한 법률적 판단도 엇갈린 상태다. 2021년 삿포로 지방법원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올해 6월 오사카 지방법원은 “혼인의 자유를 정한 헌법 24조는 남녀 사이의 결혼을 상정한 것으로, 동성간 결혼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합헌이라는 정 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일본의 지자체 과반수에서는 동성 커플에게 혼인 증명서에 준하는 ‘선서 수령증’을 발급하는 ‘파트너십 선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 행위, 주택 구매, 생명 보험 수익자 지정 등 지자체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배우자 공제나 유산 상속 등에서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